인터폰이 고장났다면 수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Q.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약 1달전에 인터폰이 고장났고 현재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폰까지 세입자(임차인)인 제 돈으로 고쳐야하나요? A. 신축주택이 아니라면 집주인(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라면 수리공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폰 고장이 인터폰이나 건물자체의 문제인지 세입자(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전자라면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세입자(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