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인가?[특약][부동산 분쟁]
Q.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몰랐는데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유지 및 수선은 세입자가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특약을 들이밀면서 알아서 보일러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역시 제가 수선을 하는 것이 맞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