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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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법
보증금의 전체를 다 내지않고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이 행사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리고 그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잔금을 다 받지않고 주택을 인도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잘 없기때문에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긴 ..
2023.05.10 -
보증금 안 준다고 계속 살면 안되는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그냥 눌러앉아서 산다는 지인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라고 하세요.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임차목적물(집) 반환의무와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용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도 임차목적물(집)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목적물(집)을 점유하고 사용수익(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2023.05.09 -
임대차의 모든 것
임대차란 무엇인가? 임대차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세입자(임차인)는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반드시 보고 오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2 - [부동산 경매] -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지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 realtyeconomy.tistory.com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에는 최단존속 기간의..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