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운다고 말 안하는 세입자
임차인(세입자)을 들였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지않아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등의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넣는 습관을 들입시다.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