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Q.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월세를 올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 맞나요? A.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올려받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사례에 대한 자료와 권리양수도계약서 같은 권리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제시해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