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