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인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법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질 못하여 논란도 많고 또 그 성립요건에 대해 학설도 다양한 권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매수신청인들이 골치를 썩이게 하는 것 중..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