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3)
-
원상회복비용을 받아가놓고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
Q.카페를 운영하면서 테라스를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나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니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업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비용이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냥 보증금에서 800만원을 까고 달라고 했고 실제로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가보니 제가 설치한 테라스와 계단을 그대로 쓰고 있던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800만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종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는..
2023.05.25 -
원상회복의무의 존재 유무에 대해[임대인의 귀책사유]
Q.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대신에 그로 인한 철거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05.25 -
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