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 15:27ㆍ부동산정보
2022.07.29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1)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1)
경매 : 상품의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구매 희망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 중 최고가를 희망한 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물품 판매 방법을 말합니다. 채권자 :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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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2)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2)
권리관계 :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권리능력 : 권리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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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3)
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3)
기간입찰제 :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의 기간에 응찰자가 사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매각기일에 입찰서류를 개찰하여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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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 경매 신청에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매로서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부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 기타 법률의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재경매 :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 지금 기일에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즉시항고 :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특히 제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릅니다.
채권 신고의 최고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이 역시 우선채권 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 기회를 줍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고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토지별도등기 :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항고보증금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을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됩니다.
공매 : 공적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 담보권 실행 경매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세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서의 공매인 재산 환가처분, 자산관리공사에서 실행하는 매각업무로 압류 물건매각이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이 있습니다.
송달 : 법정 형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법기관의 명령적, 공증 적 행위입니다. 송달은 그 자체가 독립적 의미가 있는 소송행위는 아닙니다. 소송 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받을 기회를 주어 그 서류에 기재된 소송행위를 완성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중기적 수단적인 소송행위입니다.
공시송달 : 송달받을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송달해야 할 경우에 촉탁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촉탁에 의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출석하면 언제라도 그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방법입니다.
명도 :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에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별제권 :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선취득권이나 질권을 가진 자가 이 권리를 갖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 입찰 물건 명세서 혹은 매각물건명세서라고도 부릅니다. 경매입찰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임대차관 계조 사서,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들의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경매법원에서는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고 임차인의 점유권원 및 보증금의 소액 등에 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공문서입니다.
현황조사보고서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소액 기타 현황에 관해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현황조사보고서는 그 명을 받은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임대차관 계조 사서 :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일자, 계약기간, 점유개시일, 보증금의 액수, 전입 일자, 확정일자, 점유의 권원 등을 보다 상세히 집행관이 현장 확인, 색 인부 열람 등을 통해 작성한 문서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됩니다.
대위변제 :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할 때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 그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신하게 되면 이에 따라 혼란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 갑과 을이 있고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계 :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일 때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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